지진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” 및 “지진재해대책법”에 따라 시설물 수준별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내진보강을 통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지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.
내진성능평가 대상건물
-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 (의무대상건축물)
(1) 연면적 500㎡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외국공관, 발전소 전신전화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