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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평가

지진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”“지진재해대책법”에 따라 시설물 수준별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내진보강을 통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지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.

내진성능평가 대상건물
  • -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 (의무대상건축물)
  • (1) 연면적 500㎡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외국공관, 발전소 전신전화국
  • (2) 종합병원,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
  • -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1종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
  • -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
내진성능평가 절차
예비조사
  • - 시설물 이력조사
  • - 설계도서(건축/구조) 검토
  • -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실시
내진성능평가
  • - 지진하중 및 내진목표성능 설정
  • - 내진성능 예비평가
  • - 1단계(선형해석) / 2단계(비선형 해석) 내진성능 상세평가
내진보강설계
  • - 평가단계별 내진보강계획 수립
  • - 내진보강공법 및 위치 선정
  • - 내진보강 성능 검증
  • - 내진보강도면 작성
최종 성과물 제출
  • -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결과보고서 제출
  • - 내진성능확인서 작성 및 현장 기술자문
내진성능평가 FLOW

내진보강설계 모델링

구조물의 성능점 산정

내진보강공사 전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