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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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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기술지원
건설공사 기술지원
구조감리
좋은 품질의 골조공사를 위해서는 구조설계 도서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구조기술자 관리감독 하에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책임있는 구조기술자가 구조감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VE 및 현장시공관련 여러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골조공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.
당사는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구조감리 및 구조기술사 협력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현장시공관련 원할한 공사진행과 공사품질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감리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구조감리(기술사협력) 대상건물
- - 6층 이상인 건축물
- - 다중이용 건축물
- -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- - 특수구조 건축물
- - 준 다중이용 건축물
- -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(지진구역 1)
구조감리 주요업무
- -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면 검토
- - 설계변경 및 시공하자에 대한 검토
- - 정기방문을 통한 시공상태 및 기술지도
- - 주요 시공계획 검토
- - 구조재료 및 부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 검토
- - 구조관련 기술자문 및 대관업무 협조
건설현장안전점검
건설현장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동 시행령 98조에 의한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으로 가설공법의 안전성, 공사 품질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, 공사로 인한 공사장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건설공사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, 공사품질의 향상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
건설현장안전점검 대상건물
- -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
- -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-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-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
- -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
- -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
건설현장안전점검 점검시기
- - 1차 안전점검 :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
- - 2차 안전점검 : 구조체 공사 초ㆍ중기단계
- - 3차 안전점검 :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
- - 4차 안전점검 : 초기점검 및 종합보고서 작성
건설현장안전점검 주요업무
- - 공사관련 도서 및 관련자료 수집
- - 공사품질의 적정성 확인
- -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확인
- - 점검 시기별 현장 조사(육안점검 및 필요시 비파괴시험)
- -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확인
- -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
가설 및 해체검토
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
(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)
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(건축구조, 토목구조,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의 기술사)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-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
- 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- -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- -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-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해체계획서 검토
건축물관리법 제4장 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및 동 시행령 제21조(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 등)에 따라 건축물 해체관련 허가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를 관계전문가(건축사사무소, 구조기술사사무소, 안전진단 전문기관)에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[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]
- -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- -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건축물
- -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의 건축물
교육시설 안전성평가
추진배경
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ㆍ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 (교육시설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평생교육시설)
관련법령
- - 교육시설법 제19조(안전성평가) 및 제20조(안전 확보 요청)
- - 동법 시행령 제25조(안전성평가 대상), 제26조(안전성평가 절차 등), 제27조(안전성평가 결과 안전 확보 요청)
안전성평가 대상범위
- - 학교 내 :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설공사
- - 학교 외 :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
학교경계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 범위에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공사
안전성평가 주요항목
- - 교육시설의 안전성 :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
- - 안전시설물 적정성 :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성
- - 통학로 안전성 :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
안전성평가 주요내용
- -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 계획
- -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
- -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계획
- - 화재 안전관리 계획
- - 악천후로 인한 작업 제한 계획
- -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